각 국, 각계 각층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야는 너무나 다르다. 유동적인 화폐이자 자산이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각 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
1) ~화폐 (ex. 가상 화폐, 암호 화폐)
- '지급 수단', '교환의 매개'로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
2) ~자산 (ex. 가상 자산, 암호 자산)
- '가치 저장', '투자 대상'의 성격을 강조
유럽중앙은행은 '암호자산' 이라 부르며, 미국은 기관별로 다르게 부른다.
- 미 국세청, 미 재무부 가상화폐
- 미 증권거래 위원회는 암호화폐
한국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이라 부르고 있다. 이 처음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해석하는 바와 법적인 규정들이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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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왜 어려울까
중간자가 없는 세상이기에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어떤 식으로 탐지하고 추적할지 어렵다. 중간자가 있는 시장의 경우 은행, 증권사, 이 외 여러 금융기관들에게 과세 기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줬어야 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가 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에 중간자 없는 다른 방식의 과세 제도가 새로 필요했다.
미국은 개개인에게 '신고주의' 라는 법적인 근거 하에 각각의 가산자산 수익, 손실, 비용 등 과세의 기초자료를 모두 신고하라는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라는 의견이 훨씬 많다. 23년 9월에 과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했지만 '중간자' 라는 개념 Dex 의 개념과 맞물려 모호해지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은 아직 과세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여러 모호한 지점이 많아 여태 연기가 많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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