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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제도 2/2

개발정리 2024. 4. 2. 19:32

24년 1월 18일 기준 한국 가상자산 과제 제도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공식화 됨.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세 폐지를 말함. 하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기준과 세율로 과세을 추진하려함.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 되었으며, 이에 코인 과세 재검토 논의가 진행중이다.

 

 

코인 과세는 금투세에 기초한 세금 제도이다. 금투세가 폐지되어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

 

 

24년 1월 18일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1)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 관련 과세현황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의 공급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구조이다.  반대로 차손이 발생하여도 소득금액의 감소를 인정한다. 

 

가상자산 취득금액과 평가

취득가액 = 애입가액 + 부대비용 (선입선출법 적용) 

 

먼저 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팔 때 먼저 산 순서대로 판 것으로 즉,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금액을 평가한다. 

 

 

 

2)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개인 관련 과세현황

 

원래는 23년 1월 1일 시행이였으나 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2년 유예.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DAXA (국내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원화 실명 거래소 5곳의 협의체를 말한다. 그 곳들은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마치면서 법제도 안에 편입되었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법제도 안에 편입되고 과세 시행까지 1년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과세에 필요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25년 1월 1일로 연기된 것이다. 

 

25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면, 26년 5월 1일~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

 

 

가상자산으로 얻게된 돈의 소득에 대한 구분은 기타 소득이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함.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들이 이 곳에 들어간다.)

 

 

가상자산으로 얻게되는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되어 세금을 내야한다. 다른 자산 (주식, 이자, 배당)과 같이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존 자산들과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 취지이다. 

 

 

공제는 250만원이다.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2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를 일괄로 과세한다. 주식, 펀드, 채권과 같은 투자의 이득은 금투세 공제 금액이 5천만원이였다. (금투세, 5천만원 이상 20% 과세) 

 

 

비트코인 천만원에 사서 천오백만원에 팔았다면 수익은 500만원이다.  여기서 250만원은 공제가 되니,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한다.

 

2,500,000 x 0.22 = 550,000 과세

5,000,000 - 550,000 = 4,500,000 만원이 실제 수익이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5대 거래소의 경우 이동평균법 (매수의 가중 평균가 적용) 을 사용하여 과세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과세 

 

 

...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과 같은 일본 자본소득세율에 적용. 이들의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 

(우리나라는 주식,채권 등과 분리 과세) 

 

 

미국의 경우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단기 보유자는 근로소득세에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의 경우 자본소득세로 묶인다.

 

 

즉 미국의 경우 장기 보유하도록 정책 방향이 짜여있음을 알 수 있다.

 

 

...

 

 

25년 1월 1일 전에 샀으면, 의제취득가액을 사용한다. 의제취득가액이란, 24.12.31 의 시가와 실제 취득한 가액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샀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3년 6월 국세청은 VASP 국내외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국 국민이 맡겨 놓은 가상자산을 신고 받는 작업을 진행했다. 5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개인, 법인 합쳐서 131조원이 신고되었음. 

 

 

개인지갑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나의 소유임을 증명하려면 개인키를 국세청에 넘겨야하는데, 국세청에 개인키를 넘기는 순간 소유권이 박탈당함. 극단적으로 국세청 직원이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못 옮기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

 

1) 25년 1월 1일 과세 시행.

2) 공제 250만원, 그 이상부터 22% 세금 납세 의무

3)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구분이됨. 

4) 금투세가 없어졌기에 이를 바탕으로 짜여진 가상자산 과세는 조정 혹은 유예 가능성이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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