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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블 룰
    블록체인/크립토 2024. 3. 31. 15:55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자의 정보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였다. 나라 별 트래블 룰이 조금씩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트래블 룰에 보수적인 편이다. 

     

     

    트래블 룰 준수 의무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전송하게 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한다. 일종의 디지털 자산 금융 실명제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으며 22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가지게되었다.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이행에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켰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 한국 정부는 이를 금융업, 금융자산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법을 마련하여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적법한 사업자를 필터링하여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지니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만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적법한 사업자 구별은 VASP 라는 라이센스를 만들어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모든 사업자는 VASP 라이센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이센스를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의무가 주어진다. 

     

    1)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진행

    2) 신고를 위해서는 ISMS 정보보호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이 뒤따른다.

    3) 중요한 것은 AML (자금세탁방지) 이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이것 외에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거래소'이다. 거래소들 중에서도 VASP 면허만 있는 곳들이 있다. 이런 곳들은 은행 원화 계좌 발급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주어진다. 

     

     

    거래소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비해서 거대한 유동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투자자 보호 필요가 더 크다. 

     

     

    은행연합회는 2023년 7월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해킹, 전선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최소 30억 이상의 준비금을 정립이 필요하다. (24년부터 시행)

     

     

    트래블 룰 시행으로 거래소 간의 입출금은 VASP 면허를 딴 국내, 해외의 가상자산 사업자 리스트를 확인 후 입출금을 진행해야 한다.

    https://upbitcs.zendesk.com/hc/ko/sections/4498662998809-%ED%8A%B8%EB%9E%98%EB%B8%94%EB%A3%B0

     

     

     

    정리

    1) 시장은 빠르게 제도권으로 진입하였다.

    2)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각 국은 법 개정을 시행하였다. 

    3) 우리나라의 경우 트래블 룰을 도입하였으며 VASP 라이센스 등의 장치들을 두어 관리 감독하고 있다.

    4) 시장은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있다. 이는 마치 닷컴버블때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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